모든 가족재단은 최소 4년에 한 번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법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 대상이 되는 재단은 매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가족재단의 활동이 법적 규정, 목적, 내부 문서, 자산 관리, 의무 이행, 가족재단의 조직 구조를 준수하는지 검증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는 공인 감사인, 세무 고문, 변호사 또는 법률 고문을 포함한 감사인 팀에 의해 수행됩니다.
감사 기간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이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재단에 재정 감사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팀은 가족 재단 자산 관리, 부채 발생 및 이행, 공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법률 준수, 가족 재단의 목적 및 문서 준수 여부를 감사합니다.
감사 결과는 가족재단 운영위원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며, 감독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기 수혜자 회의에 보고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가족 재단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할 감사관, 세무 고문, 변호사로 구성된 숙련된 팀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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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츠무라 이사, 변호사, 세무 고문
폴 투렉 파트너, 변호사, 세무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