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G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싶으신가요?

저자: 바르토시 루핀스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바로 CEIDG(기업등록 및 정보보호법)에 등록된 일부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누구든 귀사를 검색하여 등록 정보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자택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한 경우 이러한 공개 정보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택 주소가 사실상 사업장 주소처럼 기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사업장과 쉽게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CEIDG에 입력할 주소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실제로 아파트를 영구 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CEIDG(영국 국제사법규)에 따른 주소 표기: 개인 아파트를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중앙사업자등록정보센터(CEIDG)에 제출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 중 일부는 나중에 공개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입력하는 주소에 주의해야 합니다.

CEIDG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항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송 주소 그리고 만약 사업가에게 그런 장소가 있다면 – 상설 사업장 주소이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개인 주택이 실제로 상설 사업장이 아닌 경우, 반드시 사업장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정부 웹사이트에서도 확인됩니다. biznes.gov.pl이는 CEIDG에 입력할 수 있는 유일한 주소는 배송 주소이며, 반드시 개인 주택 주소일 필요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이동식으로 운영되거나, 고객 사업장에서 운영되거나,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고정된 사업장 없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CEIDG에 등록된 주소는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CEIDG 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CEIDG에 등록된 주소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임대권, 대출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상 사무실 계약단, CEIDG에 등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주소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인 주소 대신 가상 사무실

가상 사무실은 다른 사람의 주소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CEIDG(중앙 사업자 등록 및 정보)에 해당 주소를 등록하고, 우편물을 수신하고, 경우에 따라 스캔, 저장 또는 전달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또한 고객을 맞이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거나, 일상적인 사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가상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송 주소 CEIDG에서는 아파트 주소가 아닌 사무실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괜찮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상 사무실 운영업체와의 계약 등을 통해 해당 주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CEIDG법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입력하는 주소의 법적 소유권을 요구합니다.

가상 사무실 주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설 사업장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무실이 단순히 우편물 수령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자동화되거나 "편의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에 책상, 회의실 또는 사무실 공간 사용이 포함되거나,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고객과 만나는 경우라면 이러한 주소 사용을 정당화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 경우 해당 주소는 단순한 우편함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 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

마지막 단계는 CEIDG에서 연락처 정보의 노출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czy 웹사이트 주소만약 우리가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면 말입니다.

CEIDG 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는 우편 주소 및 전자 메일 수신 주소를 제외한 사업자의 연락처 정보입니다. CEIDG 법 제43조 제1항은 CEIDG에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론이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배송 주소나 사업장 주소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최대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의 제기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CEIDG에 어떤 주소를 입력할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

요약하자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 거주지를 사업장 주소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EIDG 등록 단계에서 실제로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지, 그리고 송달받을 주소를 어디로 지정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사무실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사업 방식과 일치합니다.또한 연락처 정보 공유를 거부하더라도 CEIDG(중앙 사업자 등록 및 정보)에 입력된 주소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개인 주소가 온라인에 공개된 후에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소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제출 또는 수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