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를 정액제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저자: 바르토시 루핀스키

모델 업계 종사자에게는 세금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액세가 간편하고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모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비용, 그리고 적절한 정액세율에 따라 최적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단일세율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 그리고 이 세금 형태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올바른 PKWiU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떤 산업에서든 단일세율제도로 전환했을 때의 수익성을 평가하려면 먼저 실제로 적용될 세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을 분석하고 적절한 PKWiU 코드를 할당해야 합니다.

주의!

2028년 말까지 기록된 수익에 대한 일괄 과세를 포함한 과세 목적상, 당사는 다음 분류를 사용합니다. PKWiU 2015PKWiU 2025의 최신 버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PKWiU 코드는 단순히 직업이나 CEIDG 항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성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각 활동에 대해 서로 다른 정액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 활동을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진 후에야 정액세 적용이 세제상 이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델링 코드는 무엇인가요?

만약 우리가 고전적인 모델링, 즉 캠페인 기획이나 자료 제작 없이 단순히 사진 촬영, 광고 녹화 또는 기타 자료에 모델로 참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KWiU 90.01.10.0 – 공연 예술가 서비스.

이는 임의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GUS의 PKWiU 2015에 대한 설명 이 그룹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스 모델링 서비스.

따라서 모델이 단순히 사진 촬영이나 녹화에 참여하여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우리는 그녀를 광고 대행사나 캠페인 제작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비스의 실제 성격을 살펴보며, 대부분의 경우 이는 "임원급"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만약 모델이 캠페인을 기획하거나 홍보 자료 제작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 기존 모델링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델이 단순히 포즈를 취하거나 비디오에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것이 여전히 순수하게 퍼포먼스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다음과 같은 경우 상황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캠페인 콘셉트, 발행 일정 또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가정을 준비합니다.
  2. 사진작가, 카메라맨, 스타일리스트, 장소 또는 세트 디자인 선정 등을 포함하여 세션 또는 녹음을 기획합니다.
  3. 사진, 영상, 필름 또는 출판용 콘텐츠 패키지와 같은 완성된 광고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조립, 처리 및 출판 준비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모델링 서비스"라는 단일하고 포괄적인 분류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청구서, 그리고 실제 협업 범위에 따라 모델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정액 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홍보 영상이나 녹음 제작이 좋은 예입니다. 모델이 자료에 출연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위해 최종 결과물을 제작하는 책임까지 맡는 경우, 참고할 만한 기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KWiU 59.11.12.0 – 광고 또는 홍보 영화 및 비디오 녹화물 제작 관련 서비스.

이미 선택한 PKWiU 코드에 대한 정액 요금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PKWiU 코드를 확인하고 나면 다음 단계는 간단합니다. 정액세율법이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에 특정 세율을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전적 모델링에서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PKWiU 90.01.10.0 – 공연 예술가 서비스이 분류는 폴란드 재화 및 서비스 분류(PKWiU) 제90항, 즉 문화 및 오락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제12조 제1항 제2호 y호 개인이 얻는 특정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소득세법 (이하 "일괄 지급법"이라 함)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다음과 같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15%.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별 해석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8일자 해석(파일 참조 번호: )에서 볼 수 있습니다. 0115-KDST2-1.4011.280.2024.1.AW국세정보국장은 광고 자료 출연, 광고 영상 참여, 사진 촬영 및 TV 광고 출연 등을 PKWiU 90.01.10.0으로 분류하고 15%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 9월 11일자 해석(파일 참조 번호: )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0115-KDST2-1.4011.382.2024.1.AP당국은 PKWiU 90.01.10.0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모델링 활동에 대해 자동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 외에 완성된 영상 자료 제작과 같은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별도의 분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PKWiU 59.11.12.0 – 광고 또는 홍보 영화 및 비디오 녹화물 제작 관련 서비스개별적인 해석에 따라, 그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 존재합니다. 8,5%~을 기반으로 제12조 제1항 제5호 a호 일괄 지급법. 이는 2024년 7월 8일자 해석(파일 참조 번호)에서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0115-KDST2-1.4011.280.2024.1.AW2025년 6월 4일 해석에서 참조 번호 0113-KDIPT2-1.4011.330.2025.2.RK그리고 2025년 12월 30일의 해석에서 참조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113-KDIPT2-1.4011.878.2025.2.DJD.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록상 수익을 신중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정액세법 제12조 제3항은 각 활동 유형별 수익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에게 정액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유감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형적인 법률적 답변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일세율은 비용이 적고 회계 처리가 간단한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세율 방식에서는 이익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통비, 시험비, 스타일링, 메이크업, 포트폴리오, 장비 또는 회계 서비스 비용과 같은 항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한 모델이 연간 20만 PLN의 수익을 창출하고 모든 서비스에 1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세금은 30,000 PLN이 됩니다.

비교를 위해, 동일한 모델이 세금 체계를 사용하고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비용, 즉 4만 PLN을 발생시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소득은 16만 PLN이 됩니다. 해당 세율에 따른 세금은 23,600 PLN입니다.

이 간단한 예시에서, 누진세율은 15% 단일세율보다 유리합니다. 누진세율이 6,400 PLN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일세율이 항상 더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이 낮거나, 세수 수준이 다르거나, 일부 서비스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과세 방식의 수익성을 계산할 때는 세금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인 건강 보험료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셨나요?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단일세율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계산 결과 정액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필요한 절차는 여전히 거쳐야 합니다. 다행히 절차가 많지는 않지만, 마감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액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먼저, 정액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지, 그리고 연소득 한도(2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납부 방식을 변경하기 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일시금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CEIDG 항목을 업데이트하거나 해당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괄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1. 마감일을 잘 살펴보세요

소득세 신고서는 해당 과세 연도에 첫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사업 소득이 1월에 발생한 경우 마감일은 2월 20일입니다. 첫 소득이 12월에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약

단일세율은 모델에 적합한 선택일 수 있지만, 섣불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적절한 PKWiU(폴란드 재화 및 서비스 분류) 코드, 세율, 그리고 실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모델링의 경우 15% ​​세율이 시작점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더 복잡한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일세율 신고서 제출 기한과 같은 절차도 중요합니다. 어떤 세금 방식이 더 유리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