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농가에 대한 판매는 KSeF에 따라 송장 발행 의무가 적용되나요?

저자: Dominik Szlęzak

정액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송장 발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KSeF를 통해 발행하는 구조화된 송장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선, 정액세율 적용 농가는 부가가치세 판매 목적상 소비자로 간주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요청 시에만 영수증과 송장이 발행됩니다. 이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이들에 대한 판매는 영수증을 통해 기록하고 송장은 요청 시에만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정액제를 적용받는 농부는 소비자들과는 달리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운영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송장과는 송장 발행 단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부는 KSEF 2.0 매뉴얼에서 발행된 송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해당 품목과 정액제 농가의 요청 사항은 KSE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청구서의 경우처럼 그와 관련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KSeF를 통해 발행하든 안 하든, 발행한다면 KSeF를 통해서만 발행합니다.

정액세율을 적용받는 농부가 납세자 식별 번호(NIP)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정액 농가 납세자 식별 번호(NIP)를 제외한 송장을 국세청(KSeF)에 제출하고, 농가와 사전에 합의한 방식으로 농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구매자가 PESEL 번호만 사용하는 경우, PDF 파일이나 종이 형태로 송장을 제공하고 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또는 링크 (QR 코드와 같은 것), 이를 통해 계약업체는 KSeF에 자체 계정이 없더라도 KSeF에서 해당 송장을 다운로드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액제 농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