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에서 파트너를 배제하기 위한 소송은 어떤 절차를 포함합니까?

저자: Marcin Milewski, Stanisław Wądołowski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할 때 형성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파트너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분쟁이 심각해져 회사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파트너를 제명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늘 기사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렇다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파트너를 제명할 수 있을까요?

유한책임회사에서 파트너를 제명하기 위한 소송은 어떤 절차를 포함합니까?

파트너 배제를 위한 소송 제기 방법

간단히 말해서, 주주가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실제로 회사에 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주주를 주주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파트너들이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면, 각자 보유한 지분을 서로 매각하거나 주식 상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단, 동업 계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을 수정하여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없이 분할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 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회사가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파트너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파트너를 회사에서 제명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파트너들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주 배제 청구의 근거는 물론 2000년 9월 15일 제정된 상법(통합본: 2024년 법률 공보 제18호, 이하 상법이라 함)의 조항, 특히 상법 제266조입니다.

제266조.

  • 1. 특정 주주와 관련된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나머지 모든 주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주주의 회사 제명을 명령할 수 있으며, 단 제명을 요청하는 주주의 주식이 전체 주식 자본의 과반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2. 동업 계약은 다음과 같이 언급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에게 §또한, 지분율이 전체 주식 자본의 절반을 넘는 소수의 파트너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모든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3. 배제된 주주의 주식은 주주 또는 제3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인수 가격은 소송 제기일 기준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법원이 결정합니다.

상법은 "중요한 사유"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충족될 경우, 다른 모든 주주(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특정 주주의 제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기관은 실제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계속 참여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주식을 상환하는 제도. 법원이 원고(원고들)의 의사에 동의하는 경우, 문제가 있는 파트너의 지분은 제3자에게 매각되거나 해당 파트너 본인에게 매각됩니다.

파트너를 배제하기 위한 소송은 어떤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상법 제266조에 언급된 "타당한 이유"는 상법 학계에서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모호한 개념입니다. 해당 조항을 문자 그대로 분석하면 청구가 유효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나열됩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인의 중요성 – 그 반대로, 이는 결코 소규모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 이유는 특정 파트너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그 이유는 매매에 대한 사법적 강제 집행과 같이 재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파트너가 회사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해당 법인의 이익 및 정상적인 운영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능하다면 소송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배제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야 하며, 불편한 파트너를 내쫓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다툼을 좋아하거나, 까다로운 성격이거나, 나이가 많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징들이 특정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 글 후반부에서 언급하겠습니다.

갈등이 단순한 실질적이고 사업적인 분쟁을 넘어 회사의 운영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해질 때 비로소 배제 소송이 정당화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송 제기 사유에는 불신이나 협조 불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II CSK 781/15). 이러한 원인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운영에 객관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II CSKP 686/22).

문제 있는 파트너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상법 제266조가 심각하고 해결 불가능한 분쟁 발생 시 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파트너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 주요 결의안 채택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해당 단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경쟁 활동을 수행합니다.
  • 회사, 계약업체 또는 관련 기관에 해를 끼치는 행위
  •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 회사의 평판이나 주주 간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다.

해당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소송은 과실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가 질병이나 가족 사정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6조의 가치론적 근거는 문제 있는 파트너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아닙니다. BTTP 변호사들의 의견으로는, 이 조항은 문제 있는 파트너를 배제한 후에도 회사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법인의 존립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신, 구성원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매출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업에서 의사결정 마비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비즈니스에서는 분쟁과 토론, 그리고 격렬한 싸움과 의견 불일치 사이에는 미묘한 경계가 있습니다. 주식을 소수의 주주가 소유하고 주주들이 회사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사에서는 갈등이 흔한 일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의사결정 마비의 전형적인 예는 경영진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익 배분과 같이 회사 운영에 특히 중요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대 세력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만성적인 반대, 비협조적인 태도, 그리고 회사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다른 의사결정권자에게 강요하려는 시도입니다.

분쟁과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소송 기각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비교적 단기간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파트너를 배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분쟁의 지속 기간은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뢰 상실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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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자본회사이지만, 실제 경영에서는 인적 자원에 크게 의존합니다. 특히 경영진과 주주를 비롯한 사람들이 많은 중소기업의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 경영진은 주주총회와 동일하며, 각 주주는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며,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대표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트너에 대한 신뢰 상실은 향후 협력에 실질적이고 심각한 장애물이 됩니다. 경쟁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다른 의사결정권자들이 비밀을 공유하거나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뢰를 잃었다는 전형적인 예는 파트너 중 한 명이 정기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탈세 범죄를 저지르거나,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저해하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다는 증거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파트너를 제명하기 위한 조치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에서 파트너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이 널리 사용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 정식으로 승인된 추가 납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상법 제176조에 따라 파트너가 제공해야 할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상법 제3조에 따른 성실한 협력 의무 위반.

주주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주를 이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의견으로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주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회사든 배제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를 배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유감스럽게도, 관련 규정들은 법원이 누군가를 회사에서 내쫓도록 강제할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합니다.

지분 비율

다만, 유한책임회사에서 대주주가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를 배제하기 위한 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분율이 동일한 두 명의 주주로 구성된 일반적인 회사에서 주주를 배제하기 위한 소송 역시 일반적으로 근거가 부족할 것입니다. 중요 – 동업 계약서에 따라 남은 모든 동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요건이 수정될 수 있지만, 자본금의 최소 절반을 대표해야 한다는 요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파트너들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음

주주 배제 청구는 나머지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4년 2월 5일 판결(사건번호 V CK 156/13)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배제 청구를 제기한 주주 중 한 명이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효력을 발생하려면 청구를 제기한 다른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능력

주주 배제를 위한 소송 제기는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특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만약 주주 배제로 인해 회사가 실제로 파산하거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인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청산이 더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 간 합의

다시 한번 되짚어봅시다 – 주주 배제를 위한 소송 제기는 해당 주주의 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매입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제외된 주주는 자신에게 지급될 주식 자본금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각하게 됩니다.

제266조 제3항은 주식의 실질가치 개념을 도입합니다. 저자들(예: A. Kidyba)과 BTTP 팀의 의견으로는 주식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단일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없지만, 법원은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즉, 기계, 상품, 상업 계약의 장부 가치 합계), 고객, 시장 지위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대차대조표상 가치를 주주의 지분으로 나눈 값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주주가 시장 상황에서 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파트너 배제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일까요?

파트너를 배제하기 위한 소송 제기를 고려할 때는 법률적, 사실적 측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갈등을 겪는 주주가 협조 의사를 표명하거나 자발적으로 주식 매매 계약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혀 비현실적인 주가 제안처럼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소송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송 제기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경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BTTP의 의견으로는, 특히 원고가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 파트너 배제 청구는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가 파트너 배제를 정당화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증거 수집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제약을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의 행동이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주주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주주가 회사의 투자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배당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주주 자격 박탈의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단순히 경영진의 다른 구성원들과 개인적인 갈등을 이유로 모든 회의에서 안건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78조 제1항에 따라, 기업 가치 평가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식 가치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단독 주주의 주식 가치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서비스 비용은 회사의 상황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문가 의견서 작성에 수만 즈워티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가의 보수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회사.

법률 사무소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며 변호사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 기각 신청을 제출하려면 방대한 양의 문서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완료하는 데 변호사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주 배제를 위한 전체 소송 비용은 20만 또는 30만 PLN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가 큰 기업이나 고액 분쟁의 경우에는 총비용이 몇 배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심 분쟁의 실제 소요 기간은 보통 2년이며, 항소로 인해 추가로 1년이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얽힌 파트너와의 분쟁은 회사의 운영을 장기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파트너 배제 청구 소송 절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많은 경우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회사 계약서가 주주의 강제 매수 가능성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고, 주식 가치를 사전에 정할 수도 없지만, 주주는 자신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동업 계약은 소수의 주주라 할지라도, 해당 주주의 주식이 전체 주식 자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주주 배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 모든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매각을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 또는 그 계열사에게 우선매수권이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허용되지만, 주식 매각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드물지만 매우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소위 주주 계약입니다. 이는 주주들 간의 특별한 계약 형태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해결책은, 비록 상당한 정확성을 요구하지만, 주식의 강제적 또는 자동적 상환을 규정하는 계약 조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상법 제266조에 규정된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상법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5년 5월 12일 판결(사건 번호 V CK 562/04)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그렇다면 강제 상환을 허용하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요건은 전문 자격 상실,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입금 미납, 그리고 (적절한 상환 구조가 마련된 경우) 파트너 사망과 같은 요소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유"나 "신뢰 상실"을 근거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요약

이 글에 담긴 정보가 골칫거리 주주와의 분쟁 해결에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주 배제 소송은 흥미롭지만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회사 구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귀사에 이러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저희는 오랜 기간 기업가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