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이란 무엇인가요?
EUDR(EU 삼림 벌채 규제) 이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규정(EU) 2023/1115의 약어로, 삼림 벌채 또는 삼림 황폐화, 인권 침해, 노동권 침해 및 부패 등과 연관될 수 있는 특정 상품 및 제품에 대한 EU 규정을 정립합니다.
이 규정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EUDR 제3조에 명시된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럽 연합 시장에 출시되거나 수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삼림 벌채를 유발하지 마십시오.
- 해당 제품은 생산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조되었습니다.
- 실사 보고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거래자가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EUDR(유럽연합 의약품 규정) 미준수 위험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EU 정보 시스템에 실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UDR을 준수하기 위한 제품의 기본 조건
EUDR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제품의 시장 출시를 승인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명시한 규정 제3조입니다.
- 첫 번째 조건은 해당 제품이 삼림 벌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 제품은 EUDR 제2조(13)의 의미에서 '산림 파괴가 없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관련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 파괴가 발생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두 번째 조건은 생산의 합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생산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해당 생산 지역의 법적 지위 및 제조 공정 자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실제로 이러한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이용권,
- 환경 보호,
- 산림 관리,
- 제3자 권리,
- 노동자의 권리,
- 인권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원주민의 자유롭고 사전적이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
- 세금 규정,
- 반부패,
- 무역 및 관세(제품과 관련된 경우).
- 세 번째 조건은 문서적이고 절차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 EUDR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실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정 사례의 경우, 규정은 특정한 간소화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이 신고는 단순한 형식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실사를 수행했으며,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EUDR은 어떤 상품에 적용되나요?
EUDR은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관련 상품"과 "관련 제품"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EUDR 문서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들은 7가지 종류의 원자재로 구성됩니다.
- 가축,
- 코코아,
- 커피,
- 기름야자,
- 간장,
- 고무, 그리고
EUDR 적용 대상 제품은 위에 언급된 7개 제품군(해당 제품을 포함하는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 해당 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EUDR 적용 범위는 특정 제품과 해당 제품의 CN/HS 코드를 분석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목록을 살펴보고 잠재적 의무 사항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려면 여기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UDR 양식 – BTTP
예를 들어, 해당 규정은 원재료인 코코아, 커피, 목재뿐만 아니라 초콜릿 제품, 소가죽, 타이어, 목재 가구 및 기타 지정된 목재 제품과 같은 다양한 파생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특정 원료의 흔적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자동으로 EUDR(유럽연합 의약품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록 I이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제품이 관련 제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EUDR에 포함된 원료를 간접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품 전체가 EUDR의 의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와 같이 부품/구성 요소가 개별적으로는 EUDR의 적용을 받지만 전체적으로는 EUDR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으로 구성될 수 있는 복잡한 제품에 특히 중요합니다.
EUDR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급망 내 비즈니스 관련 직무 담당자
EUDR은 공급망 참여자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EU 시장에 제품을 처음 출시하는 기업, 사전 신고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 유통업체 또는 재판매업체 등 각 주체가 서로 다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목"EUDR"은 일반적으로 상업 활동 과정에서 EUDR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상업 법인"EUDR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공급망 내의 개인(법인 또는 공급망의 후속 단계 제외)"을 의미합니다.
- "공급망 하류에 있는 업체"EUDR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이란 실사 신고 또는 간소화된 신고가 이미 완료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시장 출시"를 관련 재화 또는 제품을 EU 시장에 최초로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시장 출시"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EU 시장 내 유통, 소비 또는 사용을 위해 관련 제품을 공급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유료 또는 무료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의무는 EU 시장에 제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주체에게 적용됩니다. 또는 수출하는 경우,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U 내에서 전적으로 제조된 제품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EUDR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장에 처음 출시되기 전. 그러므로 수입이 없다고 해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후속 공급망 참여자는 실사 신고 참조 번호 또는 간소화된 신고 식별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망 참여자는 무엇보다도 제품 추적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는 제품을 누가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 관련 정보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체 및 거래업체는 특히 정보 시스템 등록 및 사전 실사 검증과 같은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이는 법규 미준수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사란 무엇인가요?
실사란 EUDR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기 전에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제품이 EUDR 제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즉 삼림 벌채를 유발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
- 생산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 실사 보고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 먼저, 사업가는 제품, 수량, 생산국, 공급업체, 수령인 및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많은 경우, 이는 문제의 상품이 생산된 토지의 지리적 위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런 다음 거래자는 해당 제품이 EUDR을 준수하지 않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에는 생산 국가, 삼림 벌채 또는 산림 황폐화 위험, 문서의 신뢰성, 공급망의 복잡성, 서로 다른 원산지의 제품 혼합 가능성, 잠재적인 법률 위반 정보 등의 요소가 고려됩니다.
- 평가 결과 규정 미준수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사업가는 그 위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 이는 공급업체에 추가 서류 요청, 설명 요구, 감사, 독립적인 검증 또는 협력 조건 변경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EU 밖으로 수출하려면 규정 미준수 위험이 없거나 미미해야 합니다.
- 마지막 단계는 정보 시스템에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선언은 해당 기업이 필요한 절차를 수행했으며 제품이 EUDR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사 보고서
실사 신고서는 EUDR(유럽연합 의약품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해당 규정의 요건에 따라 검증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 시장에서 수출하는 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위험을 완화한 후 제출합니다.
해당 신고서는 EU의 TRACES 정보 시스템에 제출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제품이 EUDR의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되거나 수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은 제품의 규정 준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업체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의무 사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0일부터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새로운 의무 사항이 적용됩니다. 2027년 6월 30일부터는 모든 기타 거래 참여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날짜부터 판매자는 EUDR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EUDR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UDR은 규정 미준수 시 매우 높은 처벌을 부과합니다. 발생 가능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 피해 및 제품 가치와 관련된 벌금 - 하다 4% 지난해 EU 전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범 시 벌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품 압수 침해의 영향을 받은;
- 거래 수익금 몰수 수량에 관계없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관하여;
- 공공 조달 및 공공 자금 지원에서 배제 입찰, 보조금 및 양보를 포함하여 최대 12개월 동안;
- 일시적 금지 제품을 소개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것 EUDR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소화된 실사 및 위험 수준별 국가별 분석
EUDR은 적용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저위험 국가로 간주되는 국가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간소화된 실사 절차이러한 간소화는 주로 제품의 규정 미준수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보가 없는 경우 거래자가 완전한 위험 평가를 수행하거나 위험 감소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거래자들이 의무에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자들은 여전히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특히 출처가 다르거나 불확실한 제품을 혼합하여 세금 회피를 시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된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EUDR의 국가 분류 체계가 여기에 적용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국가 또는 국가의 일부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 위험도가 낮음,
- 표준 위험, 그리고
- 위험.
분류는 사업자의 의무 범위와 당국이 실시하는 검사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험도가 낮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특정 조건 하에 간소화된 절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중간 정도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표준적인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검사 가능성이 높고, EUDR 준수와 관련하여 특히 철저한 문서화가 요구됩니다.

유럽 위원회의 현재 분류에 따르면 저위험 국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럽 연합 국가들,
- 노르웨이,
- 스위스,
- 우크라이나,
- 일본,
- 중국,
- 미국.
표준 위험 국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브라질리아,
- 아르헨티나,
- 멕시코,
- 나이지리아,
- 상아 해안,
- 페루,
- 인도네시아,
- 말레자,
현재 고위험 국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벨라루스,
- 북한,
- 미얀마/버마
회사에서 EUDR 시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회사가 수입, 수출, 생산, 판매 또는 사업 운영에 사용하는 제품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각 제품에 CN/HS 코드를 부여하고 EUDR 부록 I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를 거친 후에야 공급망에서 회사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가 진단에 유용한 도구는 제품 및 비즈니스에서의 제품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식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준비한 특별 양식을 다음 링크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UDR 양식 – BT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