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F는 주로 부가가치세 납세자, 세금계산서 및 대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해당 시스템이 주로 이러한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 많은 사업가들이 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송장 발행 규정에서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송장을 발행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라면 KSeF가 언제,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지 지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관적 면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란 사업자가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에 해당 세금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면제를 말합니다.
기본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제113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액이 10만 PLN을 넘지 않은 납세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0 000 PLN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한도는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3조 9항에 근거합니다. 즉, 기업이 연중 일부 기간에만 영업하는 경우, 전체 한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활동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3조 13항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문 및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적극적인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을 요구하는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면제 권리가 상실되는 시점, 그리고 면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기사.

면세 납세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체라고 해서 송장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체도 송장을 발행할 수 있지만, 송장에 부가가치세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우와 약간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6b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송장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3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매출도 포함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제 자체가 송장 발행을 자동으로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객이 해당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6b조 3항에 따라, 구매자가 서비스 제공, 상품 인도 또는 대금 수령이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송장을 요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는 송장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6조 i항 6절에 따라, 고객이 판매 또는 결제가 이루어진 달 내에 송장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송장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발행되는 일반 규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고객이 그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KSeF는 귀하가 부가가치세 납세자인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전자송장 시스템(KSeF)이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6ga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는 국가 전자송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송장에만 이 의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세청(KSeF)에도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송장에 부가가치세율이나 세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 사업자가 발행한 송장이라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명확히 이해되어야 합니다. KSeF는 부가가치세 면제 납세자의 모든 판매에 대해 갑자기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부가가치세법 제106b조 2항 및 3항의 원칙을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면세 판매의 경우 송장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매자가 법정 기한 내에 요청하는 경우 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2026년 3월 12일자 국세정보국장의 개별 해석(문서 번호: )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0113-KDIPT1-3.4012.51.2026.1.JP.
실제로 어떻게 작동합니까?
예시 1: 개인 고객이 청구서를 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후, 고객은 청구서를 요청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6조b항 3호를 참조해야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 제공일 또는 대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송장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송장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청구서는 KSeF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6ga조 2항 4호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발행하는 송장은 의무적인 KSeF(판매자 정보 표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소비자에게는 KSeF를 적용하지 않고도 송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종이 송장이나 전자 송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기업 고객이 청구서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다른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고객이 사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요청 없이 송장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6조b항 2호는 부가가치세 면세 판매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면세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송장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송장 발행 의무는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06조b항 3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송장 발행을 요청할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업가가 송장을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KSeF가 등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6ga조 1항에 따라 KSeF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송장이 발행되며, 관련 규정은 이러한 의무를 활성 부가가치세 납세자에게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납세자가 고객인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송장은 원칙적으로 KSeF(Knowledge, Securities, and Finance) 형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KSeF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기를 확인하세요.
의무적인 KSeF(기업 정보 보호법)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더 일찍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부가가치세 면제 납세자에게는 시행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년 2026월 XNUMX일
해당 날짜부터 KSeF(Knowledge, Securities, and Importation Framework) 의무 적용 대상 송장은 원칙적으로 시스템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납세자라도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에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납세자들에게는 일시적인 완화 조치가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KSeF(케냐 세무청) 외부에서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송장으로 증명된 월 매출액은 총액 기준으로 10,000 PLN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월에 청구된 매출액이 총 10,000 PLN을 초과하면 KSeF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송장에이후 발행되는 모든 송장도 KSeF 형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2026년 말까지 기한 내에 있는 경우, KSeF로 송장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는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1년 2027월 XNUMX일 이때 소규모 기업에 대한 과도기적 지원이 종료됩니다.

요약
KSeF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납세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다른 회사를 대신하여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KSeF가 모든 면세 판매에 대해 송장 발행 의무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송장 발행이 필요한 경우 송장 발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KSeF 적용 대상 여부, 10,000 PLN 한도 적용 가능 여부, 그리고 현재 매출 기록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SeF에 대비하여 회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새로운 의무 사항이 일상적인 송장 발행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