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세(GloBE 제도)는 최근 몇 년간 국제 조세 체계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규정은 연결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다국적 기업 구조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폴란드 자회사에 미칩니다. BTTP는 세법과 국제회계기준(IAS/IFRS)을 사실상 결합한 이러한 규정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제2기둥의 핵심 과제는 실효세율(ETR)이 과세소득이 아닌 GloBE의 특정 항목을 반영하여 조정된 회계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현지 결과와 그룹 기준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작업을 지원하며, 특히 이연법인세와 그것이 15% 세율 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둡니다.
저희는 폴란드 기업들이 글로벌 보고(GIR – GloBE 정보 보고서)를 위한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지 법인세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정보 수집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지원의 핵심은 실질소득 면제와 같은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질소득 면제는 실물 자산 및 급여 비용에 기반한 소득을 제외하여 폴란드 내 실질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추가 과세를 방지합니다. 또한 BTTP는 전환 기간 동안 보고를 크게 간소화하는 세이프 하버 원칙에 대한 분석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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