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세무 정산 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세무 제도 관련 보고 의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MDR(다단계 보고) 절차를 시행합니다. 또한 보고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매핑하고 MDR 규정에 따라 분석하는 데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상당한 재정적 처벌 위험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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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르지스토프 부르진스키 파트너, 세무 고문